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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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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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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입력시는 카드분 부가세는 홈택스에서 사업자휴폐업조회메뉴에서, 사업자번호입력해서 건건이 일반,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여부를 체킹해야 하고, 과세인 경우에도 공제항목인지 불공제항목인지 체킹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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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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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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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카드단말기 설정에 따라, 부가세포함여부등이 달라지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로 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홈택스에서 건건이 조회하셔야 하세요.
실무적인 방법으로는 수동입력시 모두 카과로 입력하시고, 홈택스 카드자료가 열리면 업로드해서 수동입력분과 홈택스자동입력분을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거 같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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