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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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1.18 17:00
홈택스에서 다운 받으시면 업무가 편하실 겁니다..

홈택스에서 다운 받는 방법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73&tb=board_faq&id=&pg=&start=

참고하세요.
대댓글 2
대댓글 관리자 | 2017/01/18 17:02
싸부넷에 업로드하는 방법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65&tb=board_faq&id=&pg=&start=

참고하세요~^^
대댓글 관리자 | 2017/01/18 17:03
수동입력시는 카드분 부가세는 홈택스에서 사업자휴폐업조회메뉴에서, 사업자번호입력해서 건건이 일반,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여부를 체킹해야 하고, 과세인 경우에도 공제항목인지 불공제항목인지 체킹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작성한댓글 하나하나둘 | 2017.01.18 17:05
영수증을 받고 바로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은 일정기간 기다려야 해서요 입력을 하려고 할때 나눠서 입력을 해야하나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7/01/18 17:06
업체의 카드단말기 설정에 따라, 부가세포함여부등이 달라지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로 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홈택스에서 건건이 조회하셔야 하세요.

실무적인 방법으로는 수동입력시 모두 카과로 입력하시고, 홈택스 카드자료가 열리면 업로드해서 수동입력분과 홈택스자동입력분을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거 같긴 합니다..
내가작성한댓글 하나하나둘 | 2017.01.18 17:11
아~~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할맛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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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리 | 2017.01.20 11:15
덕분에 홈텍스도 알고 자료도 찾고 일거양득 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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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making | 2017.01.24 21: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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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자1 | 2017.09.29 12:5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카과로 입력을 한 후 나중에 부가세 신고때 조회해서 수정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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