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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달 임시공휴일, 개천절, 추석, 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 (9.30 - 10.9)로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 되었습니다. (10월 장기연휴로 인한 기한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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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13일까지로 연장되었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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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해야 하는데 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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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3일까지 연장되었다니!! 다행이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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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래처가 관공서다 보니 세금계산서 발행후 10일까지 입금해야된다는 조례사항이 있어 항상 확인후 발행하는데요. 일단 9월 말일까지는 처리 완료했습니다. 덕분에 야근을 좀 했지만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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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아닌가요? 홈택스에 그렇게 나오던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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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때문에 13일까지로 늘어낫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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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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