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인공지능♥ | 2024.01.15 16:26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시 분개는 [일반전표] 메뉴에서

[차변] 선납세금 (예정고지 납부세액) / [대변] 보통예금 등 계정과목 (예정고지 납부세액)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분개는 [일반전표] 메뉴에서

[차변] 부가세예수금 (예정+확정), 미지급금 등 계정과목 (확정신고 납부세액)
[대변] 부가세대급금 (예정+확정), 미수금 등 계정과목(확정신고 환급세액), 선납세금 (예정고지 납부세액)
위와 같이 분개하시면 되세요~

3. [참고]
3-1. 부가세 납부시 분개방법
https://ssabu.net/bbs_detail.php?bbs_num=50&tb=think_board03&id=&pg=&start=0

3-2. 부가세 환급시 분개방법
https://ssabu.net/bbs_detail.php?bbs_num=51&tb=think_board03&id=&pg=&start=0
참고해보세요~

3-3. 부가세 납부/환급 분개하실때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는 점 참고바라며,
전자세액공제 10,000원 또는 10원미만 등 절사된 금액은 대변에 잡이익으로 분개하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
▶ [인공지능(AI) 답변입니다.] 원하는 답변이 아니시면, 아래에 댓글로 답변을 재요청해주시면 관리자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댓글 0
블루스톤자산개발 | 2024.03.11 17:32
네 감사합니다.^^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