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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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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6:32
해당 전시회 참여가 홍보 목적이신 경우에는 광고선전비 등 비용계정과목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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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시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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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14:18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행사라는 것이 어쨌든 홍보가 목적이면 광고선전비로 하시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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