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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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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0:36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53&tb=think_board05&id=&pg=1&start=
싸부넷에서 발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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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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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0:38
아마. 연장근로 +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더해진거 아닐까요?
위 내용은 각각 최소 50% 가산해야 한다고 했으니, 그 이상도 가능해요..
사규에 따라 정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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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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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10:27
그렇군요
.인부를 섭외하신 우리 이사님도 그렇게까지는 생각못하셨다고
arch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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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2:50
국내실정상 5품이 맞아요 . 왜냐하며 가는날 품수를 계산해야 하는 이유는 그날 그곳에 가지 않으면 다른곳에서 1품으로 일할 수 있다는게 논리겠죠. 오는날도 마찬가지죠. 사실 일하시는 분입장으론 맞을지 모르나 발주처와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상황상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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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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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10:28
네
이해는힘들지만
어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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