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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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03 15:24
1. [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부가세유형을 61. 현과로 입력하시고 분개유형을 1. 현금으로 하셔서

(차변) 복리후생비 등 계정과목, 부가세대급금 / (대변) 현금 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으며,


2. [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부가세유형을 61. 현과로 입력하시고

하단 분개박스에서 (차변) 지급수수료 등 계정과목 / (대변) 미지급금 등 계정과목 (거래처 : 직원) 으로 분개하시고

추후 직원에게 해당 대금 지급시, [자금전표] 메뉴에서

(차변) 미지급금 등 계정과목 (거래처: 직원) / (대변) 보통예금 등 계정과목 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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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유포레 | 2022.02.27 13:35
저희도 이런경우 있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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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밸리렛 | 2022.09.20 10:22
저도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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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사 | 2022.12.29 15:25
참고 하겠습니다탱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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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hn | 2023.02.13 12:5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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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센터 | 2024.01.04 14:0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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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톤자산개발 | 2024.03.11 17:33
네 저도 궁금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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