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21.05.26 16:11
1. 사장님이 사업용 통장에서 돈을 출금했을때는
차변의 계정과목을 자본금 또는 인출금 계정과목으로 분개하시면 되시며,

2. 사장님이 사업용 통장에 돈을 입금했을때는
대변의 계정과목을 자본금 또는 인출금 계정과목으로 분개하시면 되세요~

자세한 내용은
https://ssabu.net/bbs_detail.php?bbs_num=28&tb=think_board03&id=&pg=&start=0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