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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24 11:22
1. 당초 대출받았을 : (차변) 보통예금(또는 현금) / (대변) 부채계정(단기차입금 등)을,

2. 대출상환시에 (차변) 단기차입금 (대변) 보통예금(또는 현금) 등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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