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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07 10:25
부가세 납부 또는 환급 분개시,

카드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대변에 잡이익으로 분개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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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 납부시 분개방법
https://ssabu.net/bbs_detail.php?bbs_num=50&tb=think_board03&id=&pg=&start=0

2) 부가세 환급시 분개방법
https://ssabu.net/bbs_detail.php?bbs_num=51&tb=think_board03&id=&pg=&start=0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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