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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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06 16:15
매출처에서 매입처로 직불한 경우에는,
매출처의 외상매출금과 매입처의 외상매입금을 아래처럼 상계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 외상매입금(매입처) (대변) 외상매출금(매출처)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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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문화종합건설(주) | 2021.04.06 16:21
아 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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