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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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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11:50
면세사업자이시면 세금계산서서 매입분은 모두 불공제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32&tb=board_faq&id=&pg=&start=
에서..
매입 부가세유형중 54불공의 5.면세사업관련으로 입력하셔야 하며,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내용 그대로 당연히 구분입력하셔야 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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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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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19:27
개인면세사업자인 제가 카드로 물건구입건과 현금영수증발급받은건도 불공 5번면세 사업관련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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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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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19:46
카드매입분중 불공제항목은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입매출전표에서는 신용카드사를 선택입력후 54불공으로 하여, 부가세신고서상 반영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매입 불공분과 세금계산서매입 불공분의 차이설명은 아래 참고해보세요~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81&tb=board_faq&id=&pg=&start=
현금영수증 불공은 불공으로 하시면, 현재 세금계산서 매입분 불공으로 인식하게 되어 부가세신고서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반전표에서 입력하실수 밖에 없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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