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21.03.10 14:03
보증료 환급금 입금시,
대변의 계정과목을 잡이익으로 분개하시거나,
기존에 보증료가 나갔을때 분개시, 차변 계정과목(비용)으로 입력하고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