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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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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13:41
1.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문의이신 경우에는 채권잔액의 1%을 차변 대손상각비 대변 대손충당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시며,
2. 대손상각 문의이신 경우에는, 세법상 대손사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차변 대손상각비 대변 외상매출금 등 채권계정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손사유 요건등은
https://ssabu.net/bbs_detail.php?bbs_num=21&tb=think_board05&id=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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