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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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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4:19
1. 네~ 위와 같이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 결산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잡으신 경우에는
대표이자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통장으로 입금시,
(차) 보통예금 / (대) 미수수익 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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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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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13:21
차변, 대변
늘 헷갈리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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