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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1.04 15:10
회계처리는 실제 비용지출금액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게 대원칙인데요

같은 품목의 경우에도, 금액이 변동되면 변동된대로 입력하시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입력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내용 그대로 입력하시고, 분개란에서 혼합을 선택하신후, 부대비용들을 추가반영한 회계를 하셔야 해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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