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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3 11:05
자산 취득관련으로 위 수수료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세, 교육세 등 기타실비는 393,480원은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등 비용 계정과목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산 취득관련으로 위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자산계정과목으로 분개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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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서 525,480원 출금시,
(차) 외상매입금 등 계정과목 132,000원, 세금과공과 등 계정과목 393,480원
(대) 보통예금 525,480원

위와 같이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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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건설erp | 2020.10.13 11:10
도움됬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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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맘 | 2021.01.26 10:40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문의글만 봐도 실력이 확 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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