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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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1 17:53
대손 미수금의 경우 세법에 따라 대손처리하셔야 하며
https://ssabu.net/bbs_detail.php?bbs_num=20&tb=think_board06&id=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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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1 17:54
실무적으로는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서’ 를 첨부서류로 하여 대손처리하고 있으며
새한신용정보회사가 싸부넷과 제휴되어 있는 점도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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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창호ENG1 | 2020.09.22 15:25
대손처리시 유의해야할 점들이 많더라구요.잘은 모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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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이 | 2022.04.14 01:17
엄~청 복잡, 어려워요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 못받아도 되고 소액이면 잡손실로 하고 넘어가면 안될까하는 생각은 있는데, 이렇게해도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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