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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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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09:51
https://ssabu.net/bbs_list.php?tb=think_board03&b_category=%EC%8B%A0%EC%9A%A9%EC%B9%B4%EB%93%9C&u=1519032247&id=
위 링크의 카드 사용분개를 참고해보시길 바라며,
차량 취득세 등 차량 취득부대비용은 차량운반구 (자산)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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