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이원 | 2016.10.10 13:21
신용카드 매입자료 파일변환이
홈택스에서 개인명의 카드를 못불러오니부가세 공제 받을수 있게 되었군요
대댓글 0
쏠라시 | 2016.10.10 13:26
감사합니다.
대댓글 0
목수꾼 | 2016.10.10 13:42
설명서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겠네요..
홈택스에서 직접 해보면 쉬운데.
파일변환기능 잘 사용하겠습니다^^
대댓글 0
주원맘 | 2016.10.10 16:01
카드매입분 제일 중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임직원 개인카드 사용분을 홈택스에서는 불러오지 않으니
싸부넷에 입력하고, 파일변환하면.
개인카드사용분도 부가세공제받을 수 있네요..
그동안 포기한 부가세가 얼마인지..ㅠㅠ
감사합니다
대댓글 1
대댓글 온달공주 | 2016/10/10 16:36
같은 생각이네요개인카드사용분도 이제 부가세공제 받네요..

이게 모으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인성 | 2016.10.30 22:22
요거 요거 요거~ 진짜 대박이네용^^;
대댓글 0
jllf04 | 2017.01.03 23:04
오오오~ 이거예요~ 원하던게~
대댓글 0
chedekeu | 2017.05.26 09:34
한줄 한줄 따라가다 보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습을 하면 더 나아지겠지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법인안에 부가세 면세 사업지로 등록이 되어 있고, 추가로 통신사업자로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대댓글 0
indigo | 2017.08.04 00:56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 글 읽고나니 용기가 나네요. ^^b
대댓글 0
csplus | 2018.04.16 14:27
2018년 예정신고부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변환하셔야 합니다.
대댓글 0
강앤정그룹 | 2018.10.12 14:03
감사합니다 싸부님!
첫 신고 잘 진행하겠습니다!
대댓글 0
손영욱 | 2019.08.12 16:49
부가세신고 직접 해볼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던데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