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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05 09:43
https://ssabu.net/bbs_detail.php?bbs_num=50&tb=think_board03&id=&pg=&start=0
위 링크의 부가세 납부시 분개방법을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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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사부자 | 2020.08.05 18:35
감사 합니다. 알려주신 위링크 접속하여 분개하였습니다.
위링크중 3번 방법( 실무적용 방법)으로 7월 부가세 납부시 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질의 사항중 경감공제세액 처리에 대하여 문의 드렸던바,
부가세 대급금에 차이가 납니다.
그 경감세액은 어떻게 처리 해야지요~
처음 이라서 어렵네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20/08/06 10:01
경감공제세액은 대변에 잡이익으로 잡으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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