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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가끔 법무사 또는 공증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공증비용에 대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의 항목을 참조해서 보시면 되구요. 법 조항은 무조건 적용해야한다고 강제하는게 아니고, 요렇게 하면 안해도된다는 요령을 법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의 법조항만을 공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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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조세제한특레법 시행령 제 106조 면제를 보다가 살짝 위 조항을 보시면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법조항을 쉽게 찿아 볼수 있으니 금방 찿을 수 있으리라 보구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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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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