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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8.29 19:24
총금액 200원이 부가세포함이면, 최종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액은 공급가액 182+ 부가세 18원이어야 하는데,
위 내용은 매출(공급가액)이 186이고 부가세예수금 14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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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6/08/29 19:26
여튼 4원의 차이를 무시하면, 위 회계처리가 맞구요. ^^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세무회계 | 2016/08/30 08:27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내꼬얌 | 2017.03.27 17:32
하나씩 상담에 응해 주시며 어렵게만 느껴지는 업무를 쉽게 설명 해 주셔서 걱정이 덜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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