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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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락 | 2017.05.26 09:19
작은 중소기업은 이런거에 이의제기하면 찍히는걸로 바로 연결되니 난처한 상황이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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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실땅 | 2017/05/26 11:06
그러게 말이죠 사장 마인드라도 좋으면 참 이런문제 별것도 아닌데.ㅜㅜ
산채 | 2017.05.26 09:52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자체가 없는곳이 많더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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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실땅 | 2017/05/26 11:07
15명 이상 되다보니 이제 자기네끼리 10인 미만으로 운영할때는 그냥 그냥 자기네끼리 별생각 없다가..인력이 늘어나니.. 걸리는 부분이되어버려서..ㅜㅜ
별총총 | 2017.05.26 09:58
법으로 한다면 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니라네요
따라서,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는 평일과 같구요..
(근로자가 쉬는 법정휴일은 5.1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일주일에 한번 쉬는 것, 대개 일요일)뿐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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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실땅 | 2017/05/26 11:08
그랬었군요.. 와.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근로자휴일 이였네요.. ㅜㅜ
미꾸라징 | 2017.05.26 10:03
휴가도 따로 없고 휴가수당도 없는곳도 많더군요.
사장님 마인드에 따라.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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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실땅 | 2017/05/26 11:08
역시 사장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듯 해요..ㅜㅜ
수리수리 | 2017.05.26 10:33
저희도 아직 연차가 제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연차가 총 15회인데 1달 만근에 1회씩 생겨요
1년으로 보면 월차12회에 여름휴가3회로 보는거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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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실땅 | 2017/05/26 11:09
아.. 월 만근기준으로 1회씩.. 나머지는 하계휴가로 대체.. 역시 포함인건 맞긴한데
연차 일이리 근태체크하면서 매월 하시는것도 힘드시겠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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