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일반과세자인데 주거용임대신고건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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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7-19 10:36:05

    제목

    임대일반과세자인데 주거용임대신고건

    startDate

    2019-07-18
    내용

     


     
     
    지하2층 지상 5층 건물에 지하2층에서 지상 2층까지 건축물대장은 근생상가이고 3-5층은 (주택)주거용인데 지하2층에서 2층까지 상가입주가가 없어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을경우 부가세과세대상인지 주거용(사업자없음)사용하고있어 면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용역(주택의 부수토지 임대 포함)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3-5층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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