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 법원은 아침부터 취재진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두 시간 뒤인 10시부터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이소영 기자, 먼저 그곳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세기의 재판'을 앞두고 이곳 법원도 이른 시간부터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취재 열기도 굉장히 뜨겁고요.
곧 있으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려는 방청객들도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는 9시 10분 쯤 이곳 법원에 도착합니다.
호송차는 법원 구치감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정차합니다.
먼저 구속된 최순실 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출석 모습 전해드릴때 자주 보신 장면일텐데요.
이곳에서 법정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과 국민들 앞에 공개됩니다.
법정에서는 함께 기소된 40년지기 최순실 씨, 그리고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과 나란히 앉게 됩니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을 2분에서 3분 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됩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할까요?
[기자]
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면 '세기의 재판'이 막을 올립니다.
첫 재판에서는 '인정신문', 그러니까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일어나서 본인의 직업과 생년월일을 묻는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검찰 측에서 먼저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가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과 롯데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과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을 지시한 혐의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맞서 박 전 대통령측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요.
대가성 청탁은 없었으며 재단 출연금은 문화와 체육 융성을 위해 기업들이 선의로 낸 것이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10시면 재판이 시작되는데 오늘 재판 관전 포인트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재판에서 지켜봐야 할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앞으로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범이고 혐의가 거의 비슷한만큼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는데요.
특검이 기소한 최 씨 사건과 검찰 특수본이 맡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가 제기되며 오늘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최소 주3회 공판을 열고 속도감있게 사건을 심리할 방침인데요.
구속기간이 끝나는 10월 17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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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 법의 심판을 받아 남은여생 교도소에서 반성하며 보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