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18.2.13.)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