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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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25 | 조회수 8,470 | 등록일 2018-02-14 1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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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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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내용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18.2.13.)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택스) 링크 http://www.nts.go.kr/cal/cal_06.a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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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근로소득 간이세액표.xlsx 59.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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