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개 하다가 부가세 대급금 관련 의문이 생겨서요.
부가세포함 공사 대금 22,000,000 매출계산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22,000,000을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이러면 매입매출 계산서 분개는 하기와 같이 하였는데요
부가세대급금 2,000,000/ 공사매출 22,000,000
공사미수금 20,000,000/
그럼 통장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통예금22,000,000 / 부가세대급금 2,000,000
공사미수금 20,000,000
이렇게 하면 부가세 납입도 안했는데 상계처리가 되는거 아닌지요?
두번째로 하기와 같이
보통예금 22,000,000 / 공사미수금 22,000,000
이렇게 하면 공사 미수금 2,000,000이 남아버리게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될지 감이 안잡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