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 금번 신고기간(2019.7.1~7.25.) 부가세 신고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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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7-15 13:08:02

    제목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 금번 신고기간(2019.7.1~7.25.) 부가세 신고 여부

    startDate

    2019-07-09
    내용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상가 임대(보증금 25백만원, 월임대료 130만원)를 하고 있습니다.(임대기간 2018.10.1.~2019.9.30.)
    금번 부가세 신고기간(2019.7.1.~7.25.)에 부가세(2019.1.1.~2019.6.30.)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7.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라면  7월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1(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12.31. 동안의 매출 매입실적을 다음 해 1.1~1.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부동산임대의 경우 간주임대료+ 월임대료 합계액)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시고 납부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상담센터는 「’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맞춤형 상담사례」를 게시하고 있으니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유형전환, 기한후 신고, 재고매입세액 계산방법등)

    - 신규개업자(무실적신고, 환급금 수령시기, 매입세액 공제 등)

    - 부동산임대사업자(간주임대료 계산방법 등) 

    http://b.nts.go.kr/menu/data_board/data_view.asp?tax_code=75&board_seq=9&main_seq=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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