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410 | 조회수 6,790 | 등록일 2016-12-05 14:27:25

    제목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글쓴이

    관리자
    내용

     


     

    계약 당시에 월세를 1년치 선납 하기로 하였습니다.
    1년치 선납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있으니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월세를 선납한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임대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할 월세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참고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월세액 공제※


    월세액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월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이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3)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 초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등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총급여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때,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83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100만원이 발생시 3개월 분할납부 방법과 절차는?
    8,284
    82
    퇴직자가 종전근무지에서 취업청년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소득세 감면은?
    11,267
    81
    종전근무지에서 신청 못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8,877
    80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동생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위한 조건은?
    8,547
    79
    연말정산시 의료비를 소득이 있는 어느 한 가족(아내가 남편, 아버지가 딸 등)에게 몰아주기 가능할까? [6]
    11,808
    78
    타 법인에게 자금 대여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8,630
    77
    일용근로자에제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 할 수 있나요? [1]
    11,868
    76
    전입신고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에 납입한 월세액은 공제할 수 없나요?
    6,183
    75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891
    74
    퇴사자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지요?
    9,838
    73
    일용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5,595
    72
    연도 중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시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7,101
    71
    2019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로 변경되었나요?
    5,466
    70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
    6,349
    69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지식모음 [7]
    12,479
    68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관련 법률 정리
    11,681
    67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7]
    23,824
    66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이슈 총정리 [12]
    33,307
    65
    [원천세 부담액]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회사부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나요? [11]
    11,719
    6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은 ...
    9,592
    63
    차량보조금 비과세여부 [27]
    9,896
    62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3]
    14,563
    61
    임직원 체력단련비(휘트니스클럽.헬스장) 지원 [5]
    19,498
    60
    포상휴가 및 워크샵 명목으로 여행경비지원금액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2]
    10,599
    59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8]
    6,79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