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박근혜 정부의 황태자로 불린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민정수석 직위와 역할에 대한 비판론은 여전하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 소속 10개 수석 가운데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닌 자리로 평가된다.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은 권력서열 3위로 언급되기도 한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4대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물론 ▲ 민심 동향 파악 ▲ 사정 및 공직 기강 확립 ▲ 법률 보좌 ▲ 인사 검증 등의 역할을 한다.
대통령 권력 유지의 두 기둥인 '사정권'과 '인사권'을 모두 틀어쥐고 있어 청와대에서도 '실세 중 실세'라는 꼬리표가 뒤따른다.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부패 사슬에 묶일 가능성도 그만큼 큰 자리다.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이듬해 2월 민정수석 자리에 오른 우 전 수석도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로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1년 8개월간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누렸다.
민정수석의 영향력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지시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좌천시키라고 압력을 넣고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배후에 있는 K스포츠클럽 관련 사익 추구를 지원하고자 대한체육회 감찰 계획을 세우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은 특히 검찰 조직을 장악하는데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 등으로 작년 수사 선상에 오른 7∼10월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석달 간 1천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관,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등 5개 과로 이뤄진 핵심 부서다. 검찰의 인사·예산, 법령 입안, 국제 공조를 담당하는 것은 물론 검찰 사건 수사를 지휘·관장한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지위를 활용해 자기 사건에 영향력을 미쳤을 개연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당사자들은 직무상 통화였다며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에서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이 나온 JTBC 보도 다음 날인 작년 10월 25일 우 전 수석이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사정 라인을 담당한 우 전 수석의 업무를 고려할 때 검찰 수뇌부와의 전화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청와대의 처신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 이처럼 연락을 취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인명 구조 책임을 규명하고자 광주지검이 수사에 들어갔을 때 이를 무마하고자 우 전 수석이 입김을 불어넣은 정황도 포착돼 특검 및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이러한 전횡을 피하고자 민정수석실을 검찰에서 중립화하는 안과 함께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청와대의 수사 개입 금지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 핵심 권력이 민정수석에 집중되는 현상은 분명 타파해야 할 문제"라며 "우 전 수석의 구속이 청와대 권력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lucho@yna.co.kr
죄를 저질러도 뒷처리??만 깔끔하면 되는거네요.
나머지는 모르쇠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