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해당여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390 | 조회수 10,319 | 등록일 2016-11-26 14:35:54

    제목

    해외 유학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해당여부

    글쓴이

    관리자
    내용

     
     
    해외에서 자녀 2명이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아직 만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와이프는 해외에서 아이들과 거주중이며, 저는 국내에서 근무중입니다.

    웹을 통해 확인해 보니, 부양 의무자와 만 1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 HR에서는 만 1년이 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받는 당사자가 아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Q1. 연말정산 당사자가 국외에서 아이들과 거주할 경우, 1년 이상이 되지 않아도 해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

    Q2. 연말정산 당사자가 해외에서 직접 거주중이지는 않으나, 배우자(휴직중)가 아이들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연말정산 당사자는 해외 교육비 정산이 가능한지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국외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에만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①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졸업장 사본)
     ②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③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 인정서)
     
    2.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근로소득자 본인만을 뜻함.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즉,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면서 유학하는 학생이 중학생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았거나 근로자와 함께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 본인 외의 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  의 4 【 특별세액공제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⑤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부칙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칙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법규소득2011-0537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환율 적용방법

     

        - 국내에서 송금 :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

        -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8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관련 법률 정리
    11,680
    67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7]
    23,820
    66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이슈 총정리 [12]
    33,306
    65
    [원천세 부담액]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회사부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나요? [11]
    11,717
    6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은 ...
    9,592
    63
    차량보조금 비과세여부 [27]
    9,895
    62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3]
    14,562
    61
    임직원 체력단련비(휘트니스클럽.헬스장) 지원 [5]
    19,496
    60
    포상휴가 및 워크샵 명목으로 여행경비지원금액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2]
    10,598
    59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8]
    6,788
    58
    통신비지원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1]
    14,203
    57
    해외 유학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해당여부
    10,319
    56
    출장비 지급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10,912
    55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재정산) [2]
    8,024
    54
    2015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5,275
    53
    [모니터요원]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 [1]
    6,060
    52
    [민원 피해보상금]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 [2]
    22,346
    51
    [경품이벤트행사 원천징수의무자]경품이벤트행사를 광고대행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경품지급하는 경우 원...
    9,245
    50
    [성과급 귀속시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성과급의 확정시인지 아니면 성과급의 ... [1]
    17,867
    49
    [참고자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사후제정하였으나 세무상 인정받지 못한 예규판례 사례
    10,565
    48
    임원퇴직금 계산방법 실무 !! [연봉제 포함] [2]
    20,799
    47
    [사내체육대회 상금]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
    16,652
    46
    [비거주자 기술자문용역]외국법인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
    10,746
    45
    [부서별 포상금]부서별 포상금의 경우 직원이 공동으로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
    14,516
    44
    [대표이사 소유 특허권]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이 사용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 [5]
    28,365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