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의료업,수의사업,약사업을 제외한 개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매출액의 0.5%)가 없습니다.
<참고 1: 싸부넷, 더존,세무사랑입력방법> 의료업,약사업,수의사업이 아닌 개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미제출시 가산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계산서,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는 합계표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경우, 매출이든, 비용이든 일반전표에 입력하셔도 무방하겠으나, 추후 세무조사시 적격증빙 수취여부 조사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카드증빙인지, 현금영수증증빙인지관리가 쉬운 장점도 있다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