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에 찔린 곽씨는 동작구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돼 지난 8일 오전 2시부터 7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 오른팔 동맥과 오른손으로 이어진 신경 6개가 절단된 상태였다. 9일 보라매병원 병실에서 만난 곽씨는 "엄지손가락을 뺀 오른손 손가락 4개가 모두 아무 감각이 없는 상태"라며 "병원 측으로부터 재활 기간이 2년 정도 걸리고 운동신경이 70%밖에 못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원래 수술이 4시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해 밤을 꼬박 새워서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게임전문지인 '데일리게임' 편집장으로 일하는 곽씨는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보니, 저도 여동생과 엄마가 있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칼에 찔릴 때) 정신이 아득해졌는데 내가 피하면 저 칼로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곽씨를 의인(義人)이라고 불렀다. 이에 대해 곽씨는 "나는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그냥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시민으로서 대응했을 뿐"이라며 "함께 도와준 주위 시민들과 학생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곽씨는 수술·입원·치료비 등 수백만원을 혼자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곽씨는 "경찰로부터 '피의자 김씨가 노숙인인 데다 가족이 없어 당장 병원비 등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딱히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다치면 의상자(義傷者)로 지정돼 병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상자로 지정되려면 따로 신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 곽씨의 경우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경찰 조사와 법무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느 경우라도 당장 병원비는 곽씨가 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 등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시민을 보호하다가 부상을 당한 의인이 우선 자비(自費)로 치료한 뒤 후불(後拂)로 국가에 청구해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관악경찰서 측은 "지금 상황에선 곽씨 같은 의상자를 곧바로 도와줄 수 있는 보상 제도가 없는 실정인데,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