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행세금계산서]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선발행세금계산서 조건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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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739 | 조회수 25,171 | 등록일 2015-09-14 01:24:34

    제목

    [선발행세금계산서]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선발행세금계산서 조건은?

    글쓴이

    김싸부
    내용

    선발행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선발행세금계산서 조건은?

    광고대행사가 게임개발사와 광고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계약금으로 30%, 중도금으로 30%, 잔금으로 40% 받기로 한 경우 광고주가 계약금을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 달라고 요구시 계약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용역이 완료되고 잔금을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선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아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이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선 발행 특례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❷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❸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여기서, 실무적으로 용역계약서에는 대금을 언제 청구하고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바, 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3항에 의하여 계약서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선 발행 특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경우로써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공급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산세(공급가액의 1%)부과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여부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 2008.01.23-

    한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규정한 선 발행 세금계산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이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나 계약의 해지 등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하는 것으로,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당초 공급시기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는데 잘못 발행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하는 자는 공급시기가 아닌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한 것이므로,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발행세금계산서 매출을 감액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며, 당초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공급시기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광고주 측에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요건에 대한 법령을 공문을 통해 발송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거나,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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