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행세금계산서]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선발행세금계산서 조건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부가세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728 | 조회수 24,949 | 등록일 2015-09-14 01:24:34

    제목

    [선발행세금계산서]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선발행세금계산서 조건은?

    글쓴이

    김싸부
    내용

    선발행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선발행세금계산서 조건은?

    광고대행사가 게임개발사와 광고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계약금으로 30%, 중도금으로 30%, 잔금으로 40% 받기로 한 경우 광고주가 계약금을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 달라고 요구시 계약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용역이 완료되고 잔금을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선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아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이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선 발행 특례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❷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❸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여기서, 실무적으로 용역계약서에는 대금을 언제 청구하고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바, 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3항에 의하여 계약서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선 발행 특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경우로써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공급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산세(공급가액의 1%)부과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여부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 2008.01.23-

    한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규정한 선 발행 세금계산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이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나 계약의 해지 등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하는 것으로,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당초 공급시기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는데 잘못 발행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하는 자는 공급시기가 아닌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한 것이므로,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발행세금계산서 매출을 감액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며, 당초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공급시기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광고주 측에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요건에 대한 법령을 공문을 통해 발송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거나,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Keyword : 선 발행 세금계산서, 용역의 공급시기, 선 세금계산서, 7일 이내, 30일 이내, 선 발행 특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매입세액 불공제, 수정세금계산서, 선 발행 세금계산서 특례

     

    추천
    목록
    부가세 실무 전체목록 (16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9]
    15,089
    공지글
    팟---[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15]
    11,749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9]
    7,986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 정밀 분석!! [2]
    17,916
    34
    [거래처 인센티브]거래처가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기일보다 늦으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 ...
    7,614
    33
    [간이과세자 계산서발급]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
    11,718
    32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건물신축 비용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
    9,249
    31
    [직원가족 초청행사 매입세액공제]어버이날 등 직원가족 초청행사와 관련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접대비로 처리해...
    6,599
    30
    [혼유사고 차량수리비 매입세액공제]혼유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의 차량수리비 및 차량렌트비용을 부담한 경우 매...
    7,729
    29
    [시험연구용자동차 매입세액공제]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제품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연구용자동차를 구입...
    7,581
    28
    [숙박비 매입세액공제]숙박업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으로 숙박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출장시 숙박비는 매... [1]
    31,934
    27
    [상품권 할인구매] 할인하여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상품권 액면금액 상당액의 현금영수증을 발급...
    7,801
    26
    [사택 수선비]사택 수선비와 사택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과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
    11,901
    25
    팟--[사업자등록전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등록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2]
    5,708
    24
    [사내 봉사단체 자원봉사활동비]사내 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원한 버스운송비에 대하여 매입세...
    4,996
    23
    [부부공동명의차량 매입세액공제]각각 사업을 하는 부부가 공동명의 차량을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10,718
    22
    [대리운전비]사업자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대리운전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10,913
    21
    [핸드캐리]해외바이어가 제품을 간이수출신고 없이 핸드캐리로 가져간 경우 영세율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1]
    11,109
    20
    [지급보증수수료 공급시기]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약정에 의하여 보증기간만료일에 받기로 한 경...
    10,414
    19
    [임상시험용역]대학병원이 제약회사와 시판중인 약품의 안정성에 대한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
    4,263
    18
    [직원선물 개인적공급]직원선물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다면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반드시 매출세액을...
    14,645
    17
    [채권양수도 대손세액공제]공급받은 자의 거래처로부터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
    5,712
    16
    [음식점의 종업원 자가소비]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원들의 회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 [1]
    9,718
    15
    [운용리스차량 만기 인수]운용리스차량 만기 인수시 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감가상각자산취득명... [1]
    23,458
    14
    [신규공장 사업자등록]제조회사가 기존공장과 동일한 지역내에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 공장을 신축할 경우 사업...
    11,344
    1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면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로펌에게 법률자문수수료를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
    15,149
    12
    [대손세액공제]국세청의 ‘사업자과세유형 · 휴폐업’ 조회 결과 거래처의 폐업사실 확인이 된 경우 대손세액공... [1]
    8,647
    11
    [고객부담 택배비]고객부담 택배비도 매출로 보아 상품가액에 포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하나요?
    6,536
    10
    [내방고객 주차료]회사를 방문하는 고객을 위하여 주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8,147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