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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08 | 조회수 8,023 | 등록일 2016-11-15 15:52:56

    제목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재정산)

    글쓴이

    관리자
    내용

     
     

    ◆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X년도에 직장 두곳을 다녔습니다  


    A회사 201X년 8월30일 퇴사 (파산)
    B회사 201X년 9월1일 입사 12월10일 퇴사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아 각종세금

    4대보험료 3개월분 미납),

    1)B회사에서 제 연말정산을 안해서 종소세을 부과하는 것인가요?

    2)A.B 회사에서 세금미납분을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등) 퇴직한 근로자에게 종소세와 합산해서 부과하는 것인지요?

    3)만약 A.B회사에서 못낸 세금을 저에게 부과했다면 (고의로 연말정산을 누락했다면) 다시 환급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상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1.


     

    고객님의 경우처럼 이직한 경우로서 2곳이상의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라면

    최종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2.

     

    A,B 회사에서 소득세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미납세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 원천징수세액 미납분은 회사를 통해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문3.

    A,B 회사에서 고객님에 대한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신고함으로서 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고객님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각종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함으로서 기납부한 세액(소득세 결정세액)범위내에서

    환급받을수 있는 것이며,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기납부한 세액범위내에서 환급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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