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3% 떼고 사업소득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지급한 다음달에 예수금을 신고납부했는데요.
처음에 잘 몰라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득세는 너 내고 지방소득세는 미납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6월에 5,000,000 지급
소득세 150,000, 지방소득세 15,000 을 따로 내지 않고 165,000원을 같이 냈습니다.
8월에 5,000,000 2건 지급 소득세 300,000 지방소득세 30,000 합해서 330,000원을 같이 냈습니다.
10월에 6월에 미납된 지방소득세 15,000+3,000(부가금) 해서 18,000원이 청구가 되었구요.
그래서 10월에 잘못 납부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지급한 금액(20,000,000)에 대해서 11월에 신고납부할 때 소득세는 더 낸 부분(6월과 8월)을 빼고 납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600,000 - (15,000+300,000) = 150,000 만 납부를 하고 지방소득세는 60,000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미납된 지방소득세는 12월에 부가금과 함께 청구되어서 그 금액(30,000+8,000(부가금))을 납부를 했는데요.
요전에 문의드렸을 때 10월에 부가금과 함께 청구된 것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분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일반전표에서
(대) 보통예금 18,000
(차)소득세 15,000
(차)세금과공과 3,000
여기서 소득세의 계정과목을 '예수금'으로 해서 했는데, 재무상태표에 보니까 유동부채에서 예수금 (-15,000)으로 뜨더라구요.
계정과목을 '예수금'으로 한 게 맞았는지...
11월과 12월에는 각각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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