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을 운영하는 사업장이구요. 지금 회원 회비가 주된 매출내용인데요.
회비는 대량송금요청 가능한 CMS프로그램으로 매주 입금되다보니 통장에는 예금주가 나오지 않고 총00건 이렇게 기재됩니다.
은행과 계약한 송금요청 및 성공에 관련한 (건당 200원) 관리점 수수료가 있습니다.
환불건이 생기면 저희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회비를 환불해드리고 세금계산서를 끊지않습니다.
(기존의 세금계산서 표기방법이 '영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자금전표에 어떻게 표기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정발행을 하는데요. 그 때의 회계처리 및 전표입력법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고 동영상과 Q&A 검색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ㅠㅠ
아직도 어려운 회계 초보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