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요원]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503 | 조회수 6,059 | 등록일 2015-09-13 22:36:43

    제목

    [모니터요원]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모니터요원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법인이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ㆍ매장조사 등을 위해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의 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모니터요원이 월 2회 모니터 회의에 참석하여 조사내용에 대하여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면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바, 기타소득 항목 중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모니터요원들이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한 사례에 뜻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제조회사의 소비자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 없이 위촉된 모니터요원이 제품의 질 등에 관한 설문조사의 수행, 매장조사·자료조사·본인의 경험등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0, 2004.12.14-

    다만,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지급하는 수당은 모니터요원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 할 것입니다.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 대가의 기타소득금액 계산 등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사례금이며,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7, 2007.09.18-

    결론은, 법인이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ㆍ매장조사 등을 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모니터요원이 월 2회 모니터 회의에 참석하여 조사내용에 대하여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모니터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인적용역제공 대가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례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공제가 안되므로 지급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Keyword : 모니터요원, 모니터링활동, 사례금, 기타소득, 인적용역 소득, 시장조사, 매장조사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8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관련 법률 정리
    11,679
    67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7]
    23,819
    66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이슈 총정리 [12]
    33,306
    65
    [원천세 부담액]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회사부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나요? [11]
    11,717
    6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은 ...
    9,591
    63
    차량보조금 비과세여부 [27]
    9,894
    62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3]
    14,561
    61
    임직원 체력단련비(휘트니스클럽.헬스장) 지원 [5]
    19,495
    60
    포상휴가 및 워크샵 명목으로 여행경비지원금액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2]
    10,597
    59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8]
    6,787
    58
    통신비지원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1]
    14,202
    57
    해외 유학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해당여부
    10,319
    56
    출장비 지급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10,911
    55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재정산) [2]
    8,023
    54
    2015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5,274
    53
    [모니터요원]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 [1]
    6,059
    52
    [민원 피해보상금]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 [2]
    22,345
    51
    [경품이벤트행사 원천징수의무자]경품이벤트행사를 광고대행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경품지급하는 경우 원...
    9,244
    50
    [성과급 귀속시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성과급의 확정시인지 아니면 성과급의 ... [1]
    17,866
    49
    [참고자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사후제정하였으나 세무상 인정받지 못한 예규판례 사례
    10,564
    48
    임원퇴직금 계산방법 실무 !! [연봉제 포함] [2]
    20,798
    47
    [사내체육대회 상금]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
    16,652
    46
    [비거주자 기술자문용역]외국법인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
    10,745
    45
    [부서별 포상금]부서별 포상금의 경우 직원이 공동으로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
    14,516
    44
    [대표이사 소유 특허권]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이 사용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 [5]
    28,364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