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부실자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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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78 | 조회수 1,046 | 등록일 2015-12-22 13:16:43

    제목

    제14조(부실자산)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4(부실자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 자산 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비유동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과 산업재산권은 제외한다)

      6. 선급비용

      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8. 부도어음(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

      9. 16조제1항 내지 제3, 5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10. 신설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제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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