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는 것으로 주류제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예정일전에 그 사실을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 주세법[2017.12.19]일부개정
제42 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
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구입ㆍ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
* 주세법 시행령[2018.03.30]일부개정
제54 조 【주정구입등의 제한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은 제30조·제32조·제36조 내지 제38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입·사용·보유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 제55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
① 주류제조의 원료용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4.3.17, 2007.2.28>
1. 주류제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예정일전에 그 사실을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주류제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을 출고한 자는 그 출고한 사실을 출고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주정의 출고는 주정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에게 직접 출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01.12.31>
④ 주정판매업자는 판매장으로부터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에 제1항제2호의 출고로 보아 그 사실을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주정 또는 원료용주류 구입신고(승인신청) 경로입니다.
홈택스 사이트,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찾기의 '주정' 검색]-[주정 또는 원료용주류 구입신고(승인신청)]의 인터넷신청의 경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