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구입문의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 / 상세보기
    조회수 840 | 등록일 2018-12-01 00:00:00

    제목

    주정구입문의
    내용

     


     
     
    주정침지로 천연영양제를 제조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정 구입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는 것으로 주류제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예정일전에 그 사실을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 주세법[2017.12.19]일부개정

    제42 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

    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구입ㆍ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





    * 주세법 시행령[2018.03.30]일부개정

    제54 조 【주정구입등의 제한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은 제30조·제32조·제36조 내지 제38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입·사용·보유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 제55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

    ① 주류제조의 원료용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4.3.17, 2007.2.28>

    1. 주류제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예정일전에 그 사실을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주류제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을 출고한 자는 그 출고한 사실을 출고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주정의 출고는 주정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에게 직접 출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01.12.31>

    ④ 주정판매업자는 판매장으로부터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에 제1항제2호의 출고로 보아 그 사실을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주정 또는 원료용주류 구입신고(승인신청) 경로입니다.

    홈택스 사이트,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찾기의 '주정' 검색]-[주정 또는 원료용주류 구입신고(승인신청)]의 인터넷신청의 경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이전게시글 사업년도 변경에 따른 사업년도 의제 2018-11-27 00:00:00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