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서송희 기자 = 지난해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후 80일간 쉼없이 달려온 헌법재판소가 27일 스무번째 재판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마무리한다.
박 대통령이 전날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최종변론은 당사자 없이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로만 진행되게 됐다. 탄핵심판의 선고 전 마지막 공개 절차인 만큼 예측불허의 '뜨거운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인 17회 변론을 진행한다. 변론 전 준비절차를 3차례 열었던 것을 포함하면 20번째 재판이다.
마지막 변론은 앞선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직전 변론기일 후 제출된 서면과 증거 등이 논의된 뒤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의 구두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은 전날 오후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연석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종합준비서면이 있으니 구두 변론은 한시간 전후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권 의원이 먼저 최종변론 테이프를 끊고 대리인단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와 이용구 변호사가 변론한 뒤 이명웅 변호사가 마무리 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본인은 출석하지 않지만 대리인단은 마지막 공개변론인 만큼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자 대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지난 변론에서처럼 각각의 대리인이 마치 필리버스터를 하듯 연이어 발언대에 설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8인 재판관 선고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등 헌재 재판부에 '공정성 시비'를 걸며 예측 불허의 '돌발' 변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최후변론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 결론을 내기 위한 비공개회의인 '평의(評議)'에 돌입한다.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최종변론 후 2주 뒤 선고했지만 평의 기간이나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의 심리와 논의 정도에 따라 선고날짜는 유동적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도 노 전 대통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를 3일 정도 앞두고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04년 4월30일 최종변론 후 2주 뒤인 5월14일 선고됐으며 선고 일정은 그 3일 전인 5월11일 공개됐다.
이번에는 또 어떤 때쓰기로 발악을 할 지...두 눈 부릎뜨고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