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중도에 나가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낸다.
법원,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다고 판시함.
중개수수료 : 중개업자가 집주인과 세입자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
이는 계약을 한 당사자가 부담해야하는 중개수수료
그렇다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계약시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만일 계약시 만기전 퇴거시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면
중도 이사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무실 혹은 집을 계약 도중에 하셔야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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