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은 실무Q/A 게시판으로 2016년 11월 10일 23:58:35 이동 되었습니다. 바로가기
싸부 답변 ^^
매입매출 전표입력시 부가세 유형을 현과로 분개를 혼합으로 할 경우 자금전표나 일반전표는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 일단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어떤 매입거래내역에서 부가세포함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2개월 전에 계좌이체 했는데, 거래상대방에서 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했습니다. : 분개는 경제적사건이 있을때마다 하는 것인데요...여기서 경제적 사건이란..
퉁장출금 / 부가세자료(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의 수수 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 문의내용을 보면,
(1) 과거 통장출금이 있었던 시점: 통장출금 분개 하셔야 합니다. 차변은 선급금이 되겠네요.
(2) 현금영수증 수취시점,: 매입매출전표 현과처리하셔야 겠네요..
분개는 (1)의 선급금을 대변처리해서 없애고, 적당한 본 계정과목을 차변처리하셔야 겠습니다
2. 이러한 경우 매입매출전표 입력 일자는 2개월 전 거래일자로 입력해야 되는 것이죠?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제가 무엇인가를 입력해야 할 것은 없는거죠? : 위 답변 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