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귀속시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성과급의 확정시인지 아니면 성과급의 지급시기 인가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525 | 조회수 17,866 | 등록일 2015-09-13 22:04:31

    제목

    [성과급 귀속시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성과급의 확정시인지 아니면 성과급의 지급시기 인가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성과급 귀속시기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성과급의 확정시인지 아니면 성과급의 지급시기 인가요?

    매년초 2월에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자금의 부족으로 일시지급이 아닌 4월, 6월, 8월에 분할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하는 바, 손금의 귀속시기는 성과급 확정시인지 아니면 성과급 지급시인지, 임직원들에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시기는 성과급 확정시인지 아니면 성과급 지급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하는 성과급이 개량적 요소(매출액ㆍ영업이익률)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인지, 비계량적 요소(영업실적, 인사고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임직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있어 개량적 요소(매출액ㆍ영업이익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결산확정 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당해 성과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1 , 2006.03.30.-

    또한, 계량적,비계량 요소(영업실적, 인사고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계량적 · 비계량적 요소 평가에 따른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 원천징수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소득, 소득세과-2614 , 2008.07.30.-

    결론은, 2014년 성과평가에 대한 성과급을 2015년에 지급할 경우 손금의 산입시기는 2015년이 되는 것이며, 2015년 2월에 성과급이 확정되어 2015년 4월, 6월, 8월에 성과급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각각 귀속연월 (2015. 4) / 지급연월 (2015. 6) , 귀속연월 (2015. 4) / 지급연월 (2015. 6) , 귀속연월(2015. 4) / 지급연월 ( 2015. 8)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각각 지급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8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관련 법률 정리
    11,679
    67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7]
    23,820
    66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이슈 총정리 [12]
    33,306
    65
    [원천세 부담액]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회사부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나요? [11]
    11,717
    6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은 ...
    9,591
    63
    차량보조금 비과세여부 [27]
    9,895
    62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3]
    14,562
    61
    임직원 체력단련비(휘트니스클럽.헬스장) 지원 [5]
    19,496
    60
    포상휴가 및 워크샵 명목으로 여행경비지원금액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2]
    10,598
    59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8]
    6,788
    58
    통신비지원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1]
    14,203
    57
    해외 유학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해당여부
    10,319
    56
    출장비 지급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10,911
    55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재정산) [2]
    8,024
    54
    2015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5,275
    53
    [모니터요원]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 [1]
    6,060
    52
    [민원 피해보상금]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 [2]
    22,345
    51
    [경품이벤트행사 원천징수의무자]경품이벤트행사를 광고대행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경품지급하는 경우 원...
    9,245
    50
    [성과급 귀속시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성과급의 확정시인지 아니면 성과급의 ... [1]
    17,866
    49
    [참고자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사후제정하였으나 세무상 인정받지 못한 예규판례 사례
    10,565
    48
    임원퇴직금 계산방법 실무 !! [연봉제 포함] [2]
    20,799
    47
    [사내체육대회 상금]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
    16,652
    46
    [비거주자 기술자문용역]외국법인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
    10,745
    45
    [부서별 포상금]부서별 포상금의 경우 직원이 공동으로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
    14,516
    44
    [대표이사 소유 특허권]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이 사용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 [5]
    28,365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