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부과관련 단속 강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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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8 | 조회수 315 | 등록일 2017-01-10 12:09:37

    제목

    범칙금 부과관련 단속 강화

    글쓴이

    브라이언
    내용
     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신세를 망칩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6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회원님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이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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