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용..식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Q/A  / 상세보기
    추천수 699 | 조회수 19,866 | 등록일 2016-07-29 17:24:05

    제목

    주차비용..식대..

    글쓴이

    초큼이
    질문 내용 ㅠㅠ
    저희는 법인이구요.


    1.직원들 주차비용을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거든요.
    카드로 결제하는데.. 일반과세자거든요.(주차장)
    카드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되는가요 ?



    2. 저희회사는 식대를 직원 스스로 해결해야 해서
    식대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석식은 또 회사에서 부담해줍니다.
    건물 지하에서 카드를 충전하면 그 카드로 식대를 해결하는데
    이 식당도 일반과세자인데 카드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싸부 답변 ^^


    1.직원들 주차비용을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거든요.카드로 결제하는데.. 일반과세자거든요.(주차장) 카드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되는가요 ?

    건별 주차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간이영수증 등으로 경비처리)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이용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일정 단위로 합계하여 거래하였다면 그 합계한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카드로 지출한 경우는 정규증비문제는 없구요, 다만, 부가세공제여부가 문제이겠습니다.

    차량관련 부가세는 아시다시피.,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인 경우는 불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란, 흔히 말하는 일반 자가용(소나타 등)을 말하는 것이니, 공제여부 판단시 차종을 보시고 불공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저희회사는 식대를 직원 스스로 해결해야 해서
    식대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석식은 또 회사에서 부담해줍니다.건물 지하에서 카드를 충전하면 그 카드로 식대를 해결하는데 이 식당도 일반과세자인데 카드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1) 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② 상기 ①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한편,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기본통칙 12-17의2…1 제4항).
    ====================================================================================
    또한, 관련 비용지출시 카드사용한 경우는, 접대비등이 아닌한, 부가세공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네요..

    수고하세요...^^

    추천
    목록
    실무Q/A 전체목록 (1047)
    번호
    실무 Q/A 모음
    글쓴이
    등록일
    조회
    공지글
    결산과 세무조정은 무엇인가요? [80]
    관리자
    2017-02-0312,939
    1026
    에어컨구입비 분개방법설명 부탁드립니다 [3]
    미리파이어
    2021-06-0113,296
    1025
    계정과목 [11]
    쉴드온
    2021-05-3113,695
    1024
    내일채움공제 문의 [6]
    hanto
    2021-05-2712,981
    1023
    차량렌탈 선급금 처리 [3]
    v30
    2021-05-2711,542
    1022
    개인사업자 차량 감가상각비 문의입니다. [2]
    초석 ENG
    2021-05-2615,549
    1021
    개인사업자 사장님 입금시 계정과목 [1]
    쁘띠
    2021-05-268,631
    1020
    매출 선금받은건 처리건~ [1]
    비스테
    2021-05-257,804
    1019
    일원 단위 절삭 분개 [4]
    쁘띠
    2021-05-257,028
    1018
    외화보통예금 문의 [1]
    디테~
    2021-05-256,637
    1017
    알바 인건비의 상대계정은 무엇으로 하는 가요 ? [2]
    화이어맨
    2021-05-235,989
    1016
    식대는 상대계정으로 무엇으로 하면 되는가요 ? [2]
    화이어맨
    2021-05-236,417
    1015
    소상공 대출금 상환한 것에 대한 상대 계정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요 ? [1]
    화이어맨
    2021-05-234,892
    1014
    일용직 노무비 분개시 상대거래처 입력 [3]
    나른한오후
    2021-05-177,339
    1013
    임차보증금 문의 [2]
    쁘띠
    2021-05-178,119
    1012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분개 문의 드립니다. [1]
    초석 ENG
    2021-05-138,439
    1011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분개 문의 입니다. [3]
    아델시스템
    2021-05-129,669
    1010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에 대하여 [1]
    사부자
    2021-05-107,671
    1009
    매출액과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표시된 소득금액 차이 [1]
    syleeeeeeeee
    2021-05-066,609
    1008
    대출금 및 이자 비용 [9]
    syleeeeeeeee
    2021-05-0710,921
    1007
    현금시재입력방법 [6]
    수정수정
    2021-05-075,364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