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용..식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Q/A  / 상세보기
    추천수 776 | 조회수 21,671 | 등록일 2016-07-29 17:24:05

    제목

    주차비용..식대..

    글쓴이

    초큼이
    질문 내용 ㅠㅠ
    저희는 법인이구요.


    1.직원들 주차비용을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거든요.
    카드로 결제하는데.. 일반과세자거든요.(주차장)
    카드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되는가요 ?



    2. 저희회사는 식대를 직원 스스로 해결해야 해서
    식대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석식은 또 회사에서 부담해줍니다.
    건물 지하에서 카드를 충전하면 그 카드로 식대를 해결하는데
    이 식당도 일반과세자인데 카드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싸부 답변 ^^


    1.직원들 주차비용을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거든요.카드로 결제하는데.. 일반과세자거든요.(주차장) 카드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되는가요 ?

    건별 주차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간이영수증 등으로 경비처리)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이용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일정 단위로 합계하여 거래하였다면 그 합계한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카드로 지출한 경우는 정규증비문제는 없구요, 다만, 부가세공제여부가 문제이겠습니다.

    차량관련 부가세는 아시다시피.,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인 경우는 불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란, 흔히 말하는 일반 자가용(소나타 등)을 말하는 것이니, 공제여부 판단시 차종을 보시고 불공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저희회사는 식대를 직원 스스로 해결해야 해서
    식대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석식은 또 회사에서 부담해줍니다.건물 지하에서 카드를 충전하면 그 카드로 식대를 해결하는데 이 식당도 일반과세자인데 카드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1) 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② 상기 ①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한편,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기본통칙 12-17의2…1 제4항).
    ====================================================================================
    또한, 관련 비용지출시 카드사용한 경우는, 접대비등이 아닌한, 부가세공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네요..

    수고하세요...^^

    추천
    목록
    실무Q/A 전체목록 (1048)
    번호
    실무 Q/A 모음
    글쓴이
    등록일
    조회
    공지글
    결산과 세무조정은 무엇인가요? [80]
    관리자
    2017-02-0313,765
    237
    유효기간 경과된 재고자산 회계 처리 [2]
    노란별
    2017-11-154,241
    236
    수정계산서 발행 관련건 [1]
    스마트oa
    2017-11-102,487
    235
    고압멸균기를 구입했어요. 분개가 [1]
    워니성이
    2017-11-102,074
    234
    개인사업자 차량구입 [1]
    근영맘
    2017-11-095,045
    233
    일용직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제금액에 대해문의드립니다. [4]
    회색분자
    2017-11-083,309
    232
    카드 수수료 입금 질문있습니다. [6]
    tina
    2017-11-082,494
    231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설화.
    2017-11-053,707
    230
    임대료 관리비 분개알려주세요ㅠㅠ [2]
    선명종합건설
    2017-11-064,284
    229
    과지급분 [1]
    푸른바다
    2017-11-032,275
    228
    부가세 환급시 원단위 절사 분개문의 [2]
    hydnc811
    2017-11-035,291
    227
    거래처 잔액 처리 방법 [3]
    애기같은 수달이
    2017-11-032,839
    226
    부가세 대급금 거래처별 잔액 [1]
    hydnc811
    2017-11-023,084
    225
    매입매출전표 2016년 전기이월 [1]
    애기같은 수달이
    2017-11-022,713
    224
    카드..분개문의 입니다. [2]
    부성
    2017-10-262,732
    223
    통장이체 실수로 2번 출금시 [2]
    부성
    2017-10-262,649
    222
    계정과목 문의 [1]
    aetpking
    2017-10-253,138
    221
    외국인 체류자격 코드 리스트 파일 있을까요? [1]
    공간디자이너
    2017-10-183,916
    220
    폐업된 카드사용거래내역 매입신고관련 문의 [1]
    hydnc811
    2017-10-164,443
    219
    분개계정과목이 궁굼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 [1]
    수에너지
    2017-10-122,963
    218
    직원 차량유지비 질문이요~ [24]
    max72
    2016-08-0529,543
    36.5
    37.5
    38.5
    39.5
    40.5
    41.5
    42.5
    43.5
    44.5
    45.5
    46.5